2014년 5월 21일 수요일

[더 누메로 한국 판매금지 피소] 더누메로(The NUMERO) 한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피소

이탈리아 '제이플러스(JPLUS)사(社)
한국 10대 로펌사인 법무법인(유) 동인을 통하여


2013년 05월 20일

대한민국에서

'더 누메로(The Numero)' 선글라스 안경의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 하였습니다.


------------------------------------------------------------------


지난 2013년 03월 07일

아래 첨부된 판결문과 같이

이탈리아 로마법원은
더 누메로 (The NUMERO) 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에 대하여
생산 및 판매중지가처분을 판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태리 제이플러스(JPLUS)이며, 피고소인은 더 누메로(The NUMERO) 입니다.




판결의 취지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고소인의 제이플러스 진품 브랜드인 안경테 선글라스의 
고유 상표인 'J+' 플러스마크를 더 누메로가 '+he NUMERO'의 플러스(+) 부분을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디자인 역시 고소인의 제이플러스 진품을 상징하는
안경 정면의 좌측모서리 하부에 다른 색상으로 된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른바 짝퉁을 만들어 디자인권을 침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탈리아 로마법원의 판결로 인해

2013년 03월 07일 이후 
짝퉁 브랜드 더 누메로 선글라스 안경은

이태리 생산공장에서 생산중단 조치는 

물론 공장,도매상,소매상,안경원,안경점

모든 재고와 전시상품이 압수 조치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더 누메로 선글라스 안경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제3자로 부터 몰수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S2S사(社)와 Low Vision사(社)에게
상기 명시된 

선글라스 안경 모델의 판매 철회 및

http://www.thenumero.it 사이트에서의 

상품 홍보 철회도 명령하였습니다.



[로마법원 판결로 인해 폐쇄 조치된 http://www.thenumero.it 사이트]



만일, 더 누메로 안경 선글라스 제품이 위에 명령 시행이 연기되면
1일, 1,000유로의 벌금도 선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누메로 선글라스 안경 제품이 위에 판결 이후에도

국내(대한민국)에 계속 공급 및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탈리아 제이플러스사(社)는

대한민국 법원에도 2014년 05월 20일
'더 누메로 선글라스 안경테의
수입 및 판매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이플러스사(社)의 한국내 소송 대리는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 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이태리 법원 판결  원문(더 누메로 판매가처분 판결문)




2. 위 이탈리아 법원 판결문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번역한 내용

---------------------------------------------------------------
 R.G. n.72491/2012


재판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안경의 하부 좌측 모서리에 다른 색깔로 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특성화된 안경테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1년 7월 11일에 보증 및 상표등록 된 회사의 디자인과 n.001885459 모델에 대한 독점권 침해를 받았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09년부터, Andrea Toller와 Paola Toller에 의해 개발된 안경 모델이 기업 “Beat”의 대표 Alessandro Martite에 의해 판매되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기업 “Jplus” 의 대표 Paola Toller는 2009년 8월 26일 (Andrea Toller의 이름으로) optical class9 제조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킨 안경, 그리고 위에 언급된 모델이(Andrea Toller의 이름으로) 보증되었으며, 상표의 명칭과 로고 “Jplus + logo” (n.008510331)의 독점 라이센스를 통하여 안경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 8월부터, Paola Toller와 Andrea Toller의 파트너쉽으로 신설된 Jplus Vision 사(社)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안경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Paola Toller의 개업을 대체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안경 모델은 Low Vision 사(社)에 의해 그대로 모방되어졌으며, 이 모델들은 “+he numero”라는 다른 상표로 판매되었고, Jplus Vision사(社)와 동등하게 안경의 하부 좌측 모서리에 다른 색깔로 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또한 Jplus사(社) 안경테의 색과 전체적인 모양까지 모방하였습니다. 



 이 침해는 “+” 표시가 포함된 상표 이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는 “+he Numero”라는 상표의 일부이며, 이것은 고소인의 상표인 “plus”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경들은 www.thenumero.it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 되었으며, 그 상품들은 안경 제조 및 판매 기업인 S2S사(社)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소인은 분쟁이 일어난 안경의 판매와 생산은 오직 S2S 사(社)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한편, Low Vision 사(社)는 광고의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그 제품들을 추천한 단순 판매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S2S사(社)는 2008년부터 하부 좌측 모서리에 다른 색깔로 된 부분이 있는 안경과는 전혀 다른 안경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단순한 배색보다 더욱 발전된 방식을 통하여 높은 품질의 무늬를 발명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안경들은 한국의 Stellar Eyewear 사(社)에서 생산되었으며, 이 상품들은 SDS s.r.l.에 판매되었습니다.

게다가, S2S 사(社)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안경테를 모방한 것이며, 고소인의 안경테는 결코 원조가 아니라고 반론하였습니다.



S2S 사(社)가 이전부터 그 모델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들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안경테의 샘플 공급에 대한 형식적인 견적서였습니다만, 그 견적서들은 적절한, 정식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소송이 걸린 안경테 모델들과 일치하는 견적서가 아니었습니다.



 S2S 사(社)는 소송중인 안경 모델의 매매영수증과, 상품 카탈로그가 부족하였습니다. 만약 S2S 사(社)가 2008년부터 그 모델을 판매해왔다면, 당연히 이러한 증거들은 더 많았어야 했습니다. 즉, 피고소인의 변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진자료를 통해, Jplus 상표의 안경테는 특정 장식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방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사적 권리의 침해, 즉, 상품의 모방을 통한 불공정경쟁은 확실하게 판명이 납니다. 또한 모방의 확산 속도와 이러한 권리의 침해로부터 오는 피해 량은 측정되기 어려우므로, 판결이 지연될수록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Low Vision 사(社)에 대해선, 모방 상품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단순 판매자였다는 사실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Low Vision 사(社)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요청된 보호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선고합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첨부된 22번 문서에 지시된 모든 안경제품 모델과 S2S 사(社)에 의해 상품화된 제품, 그리고 Low Vision 사(社)에 의해 판매된 제품을 S2S사(社)와 Low Vision사(社)의 판매점,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3자로부터 몰수한다.(명기된 지역 및 상점 : San Gemini, Todi, Valdobbiene, Trieste, D’Ampezzo, coming soon, Mantova, Viterbo, Verona). 

또한, 위에 명시된 안경 모델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회계 및 행정 서류를 몰수한다.



S2S 사(社)와 Low Vision 사(社)에게 상기 명시된 안경 모델의 판매 철회 및 www.thenumero.it 사이트에서의 상품홍보 철회를 명령한다.



피고소인에게 판결 선고일로부터 현재의 제재 명령 시행의 연기될 때 마다 1일당 1000유로의 벌금을 선고한다.

기타 다른 요구는 거부한다.



공동의 법적 책임이 있는 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50유로의 재판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하며, 2700유로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세 c.a.p 또한 지불한다.





로마 23.12                                        판사



재판소의  공문서 보관소

로마 2013년 3월 7일

-------------------------------------------------------------



1. 이탈리아 제이플러스(JPLUS) 오리지널 컬렉션







2. 제이플러스(JPLUS) 토탈브랜드 코스튬내셔널(CoSTUME NATIONAL) 2014/2015 콜라보레이션 






3. 제이플러스(JPLUS)와 이태리하이패션 브랜드 Redemption Choppers(리뎁션초퍼스) 2014/2015 콜라보레이션